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모(8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0분쯤 서초구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전 부인인 70대 여성 A씨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최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싸움인 것 같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에 자상을 입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출혈이 극심해 약 한 시간 만에 숨졌다.
최씨는 A씨와 이혼한 뒤 재산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