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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송치···경찰 "신호위반 과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김흥국(63)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흥국(62)씨. 일간스포츠

가수 김흥국(62)씨. 일간스포츠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수습 없이 현장을 뜬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김흥국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뺑소니가 절대 아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흥국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했던 것이다. 또 김흥국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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