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뚜껑 열린 트럭들 '위험 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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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일부 화물 차량의 운전자들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일삼아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일부 화물 차량의 운전자들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일삼아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9월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조사결과 자동차 전용도로 총 176.7km 구간에 상습적으로 화물 적재함을 덮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적재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적재 화물의 종류는 고철, 파지, 종이박스, 스치로폼, 폐타이어, 폐가구 등의 순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큰 상태.

특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강변북로(일산방향)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및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방향), 내부순환도로(난지방향)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 계도 및 단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하지만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운행을 근절키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8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잡고,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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