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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화재로 가동 중단…“방사능 누출 없어”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전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전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전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사능 누출은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원안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4호기 원전에서 29일 오전 9시28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터빈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 시간가량 지난 오전 10시29분경 진화됐다.

터빈은 수증기를 공급 받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터빈을 정지한 이유는 발전기 부속기기(여자기·勵磁機) 화재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여자기는 발전기에 자력이 활동하는 공간(자계·磁界)을 형성해 발전이 가능하도록 돕는 부속기기다.

원안위,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신고리 3·4호기의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의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으로 만든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은 중단한 상황이다. 다만 원자로는 정상 가동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인명 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도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원자로의 출력을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현장 지역사무소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에 착수했다. 향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상세한 조사에 돌입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확인한다.

신고리 4호기 원전은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한 원전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은 지난해 5월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원전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항소가 진행 중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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