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명시흥지구 대토(垈土) 보상, 주민공람 1년 전 땅 소유자만 준다

중앙일보

입력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뉴스1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일대의 모습. 뉴스1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발표하는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나머지 3기 신도시(남양주·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이미 보상을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적용 제외된다. 다만 협의양도인택지 전매 금지는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투기방지 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보상비를 노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수도권 1000㎡ 이상)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땅인 협의양도인택지는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공급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이 보상계획공고가 끝났고, 고양창릉·부천대장도 연내 공고가 날 예정이라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광명시흥이 유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 측은 “협의양도인 택지를 100% 못 주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나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대토(垈土)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방지를 위해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다. 협의양도인 중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경우에도 3~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협의양도인 택지처럼 공급자격이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