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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암호화폐 센터장, 매일 100만원 보장" 6700만원 등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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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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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기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17일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암호화폐 ‘t-tree’ 동대구지점의 센터장”이라며 “‘t-tree’에 3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후 일주일 뒤부터 매일 100만원씩 주겠다”고 말해 3300만원을 받았다.

또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경북 경주시의 한 점집과 대구 동구 한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3명에게 “암호화폐 ‘골드체인코인’을 구입하면 한 달 내 원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어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다른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티트리월드코인’에 330만원을 투자하면 사흘 뒤부터 하루 20만원씩 보내주겠다”고 속여 3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67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암호화폐 가치나 수익성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6개월 정도면 투자금액의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며 "게다가 실제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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