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받으려고…“의사가 성추행” 무고한 3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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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치과의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B씨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誣告)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검토한 뒤 그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A씨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초범이고,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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