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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지?" 냅다 돌 던졌다, 블박 찍힌 공포의 대전 폭군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그대로 앞 유리창을 내리쳤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성은 돌을 주워 다시 한번 유리창을 내리쳤다. 충격으로 앞 유리창은 모두 부서졌다.

대전대덕경찰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이후 남성은 누군가에게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서다

평소 이웃 주민 폭행하고 욕설 일삼아…공포 대상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자신이 사는 빌라는 물론 인근 주민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이는 대로 “내 욕했지? 왜 욕했어?”라며 고성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주민 사이에서 A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A씨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주민의 불안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처리한 대전대덕경찰서 신동민(36) 경사 등은 A씨가 저지른 폐쇄회로TV(CCTV) 관련 영상과 피해를 본 주민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A씨가 구속되자 주민들은 “이제야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A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범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리는 ‘생활주변 폭력배’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상습적인 폭력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사무소 직원 폭행 '불 지르겠다" 협박한 40대도 구속 

지난달 4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B씨(47)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20분쯤 술을 마시고 대전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적다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B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40분쯤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집 인근 PC방에서 업주를 때리고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이용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는 등 14건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5월 말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전경찰청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진 대전경찰청]

5월 말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전경찰청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사진 대전경찰청]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선량한 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피해품도 회수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민생활 침해범 구속 원칙 수사"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한 달간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 2만127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8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5월 31일까지 ‘서민 생활 침해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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