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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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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속고등학교.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속고등학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zoom@joongang.co.kr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zoom@joongang.co.kr

이번 판결로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 학교는 각기 서울시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 4건의 소송 중 지금까지 판결을 내린 3건에서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세화·배재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3월에는 숭문·신일고가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 남게 됐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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