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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감독 강간미수 집유…이유는 "어린 자녀 있어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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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계 송모 감독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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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3일 송 감독에게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은 하지 않기도 했다.

송 감독은 몇 년 전 영화계 동료인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송 감독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강간 시도를 중지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감독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큰 잘못을 한 것을 같다. 피해자분을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감독은 장애인과 쪽방촌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유명인사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송 감독은 피해자와 '술을 먹지 않는다, 여성과 작업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고소와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했으나 송 감독은 이를 지키지 않고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고소에 나섰다.

피해자는 당시 입장문에서 "저는 피해자가 떠난 자리에 가해자가 남아 활동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사람들이 성폭력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늘 경계하는 환경이 되기를, 안전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단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은 송 감독의 실명 공개, 위원 자격 박탈, 관련 사업 참여 금지 등을 결정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 감독을 제명했다.

※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전화 1855-0511 (내선번호 2)

편광현, 신혜연 기자 shin.hyye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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