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법원 "범죄 의심 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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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 연합뉴스

13일 오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군수.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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