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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마다 버스 오가는 집 코앞 종점…"소음 피해 인정, 184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집 코앞에 생긴 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자체와 버스회사에서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집 코앞에 생긴 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지자체와 버스회사에서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내 집 5m 앞에 생긴 버스 종점 때문에 소음에 시달린 주민에게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사는 주민 2명이 입은 소음 피해에 대해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 앞에 들어선 버스종점… 하루 128회 버스 소리

버스 회차지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피해를 호소한 신청인의 집과 버스 회차지 전경. 자료 환경부

버스 회차지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피해를 호소한 신청인의 집과 버스 회차지 전경. 자료 환경부

신청인 2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시내버스 회차지로부터 5m 거리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한다. 이들은 2006년 버스 회차지가 만들어진 뒤부터 버스의 매연과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창문도 열지 못한다며 지난해 10월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 회차지에는 평일 기준 15분 간격으로 하루 8대의 버스가 총 128회 오간다.

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 해당 회차지의 야간 소음이 54㏈로, 수인한도(소음 등을 참을 수 있는 한도, 4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회차지를 오가는 버스가 CNG(천연가스) 버스로 매연량이 적고, 3년간 정기검사 결과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수치가 모두 기준 이내였던 점을 고려해 신청인이 주장한 매연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버스 회차지 소음에 대해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료 환경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버스 회차지 소음에 대해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료 환경부

조정위는 광주광역시가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무산됐고, 회차지 진입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소음 차단을 위해 나무 360그루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점을 반영해 배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 입지를 적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운영 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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