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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난 '동학·서학개미',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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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지난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소득을 올린 사람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20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5만5000명)는 2019년(3만7000명)보다 49% 급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에 ‘동학·서학개미(국내와 해외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를 빗댄 말)’를 중심으로 주식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은 지난해 양도소득의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갖춘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주주 요건을 갖춰 국내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올해부터 해외주식으로 생긴 손익을 국내주식 손익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외 주식으로 입은 손해를 국내 주식으로 번 이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대주주 요건 갖춘 사람이 지난해 국내주식에서 3억원 이익, 해외주식에서 1억원 손해를 봤다면 원래는 국내주식 이득 3억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외 손익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국내주식 양도소득 3억원에서 해외주식 손해 1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모바일(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주는 것)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이 있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또 부정 신고하면 40%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하지 않아도 미납세액에서 1일에 0.025% 지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피해를 본 납세자(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자영업자 등)는 신청을 따로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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