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밥값 부담 최대 80% 줄어

중앙일보

입력

6월부터 입원 환자의 병원 밥값 부담이 최대 80% 정도 줄어든다. 전액 환자가 내던 병원 식대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 식대를 일반식은 최고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으로 결정했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선택메뉴(620원), 직영(620원), 영양사 고용(550원), 조리사 고용(500원) 등에 따른 가산금액 2290원을 합쳐 5680원까지 받도록 했다.

당뇨 환자 등이 먹는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가산금액 2340원으로 6370원이 최고 금액이다.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식대 중 기본식의 20%, 가산금의 50%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한다. 또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한다. 단 이 경우에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식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반식을 먹는 환자는 한 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환자가 특별 고급식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병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지원금에 비해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는 병원이 있는지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 회의에서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경영자총협회 등이 식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 논쟁이 벌어졌다. 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식대 원가가 한 끼에 2500원가량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안의 식대가 현실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던 병원 측은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결국 정부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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