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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퇴직금 1억으로 연금 50만원 만들려면 즉시연금·개인형퇴직연금 중 어느 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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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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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년퇴직을 앞둔 A씨. 국민연금과 금융소득 등으로 부부 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 달 생활비가 50만원 모자랄 것 같다. 예상되는 퇴직금은 1억원 정도. 이 돈으로 연금 50만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은퇴상품에는 다른 일반 금융상품에 없는 절세 기능이 있다. 절세 기능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두 종류로 나뉜다. 세제 적격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대신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른 소득에 비해 훨씬 싼 3~5%의 저율 과세다. 세제 비적격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연금이 비과세된다.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A씨가 퇴직금 1억원으로 연금 50만원을 만들려면 즉시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 상품인데, 1억원까지 비과세다. A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를 뗀다. 퇴직소득세는 근무연수,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A씨의 경우 5%의 세율이 적용된다. 9500만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현 공시이율 2% 기준 18년 동안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즉시연금이 아니고 IRP라면 수령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IRP에 넣는다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된다. 과세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입 기간 동안 분산된다. A씨가 1억원을 IRP에 넣어둔다면 매달 50만원씩 16년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IRP는 개인적인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운데 운용 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은 3~5%로 세율이 낮다. A씨가 IRP를 통해 즉시연금처럼 18년 동안 50만원의 연금을 타려면 연평균 3%대의 수익률로 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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