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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새 규칙에 "영상녹화 조사실"…이제 황제수사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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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4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번 규정 안에 피의자 조사 관련 조항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황제 조사 당시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상대로 회의실에서 면담 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수사보고서를 남겼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수처 내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조사에 앞서 면담을 한다면 진행 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찰에 이첩 후 기소 때 재이첩 요구 가능”

공수처는 검찰 등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고 기소 여부만 남았을 때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할 때 사건을 다시 송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 적 있다.

또한 경찰이 공수처 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각종 영장을 신청하면 접수해 처리하도록 했다. 김 처장은 경찰이 공수처 담당 사건을 수사한 후 공수처로 송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규칙에는 담기지 않았다.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 분리”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를 분리한 것도 특징이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뒤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복잡한 중대 범죄를 수사할 땐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통합해야 유죄를 받아낼 확률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도록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 기록 등은 검찰에 송부된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기존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검사(평검사·부장검사) 13명이 임명된 뒤 조직이 안정화하는 가운데 이번 규칙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될 공수처 ‘1호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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