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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남은 6명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일주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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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일부터 9일까지 전남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입구에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펼침막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일부터 9일까지 전남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입구에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펼침막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전라남도에서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일주일간 시범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9일 전남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개편안 적용으로 전남에서는 사적 모임이 6명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300명까지 허용된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의 경우 일주일간 총 환자가 5명 미만이면 개편안 기준 1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지만, 전남은 이보다 적은 6명까지로 제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경북은 북부권 10만명 이하 시군구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사업에 들어갔으나 전남은 전체에 적용된다"며 "전남도 전체가 꽤 넓은 편이고, 경북도와 달리 도시 지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우선 6인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명이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이라 원래 생업시설 운영 제한은 없었다. 그래서 개편안을 적용해도 관련 변화는 없다.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고 최소 3일간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과 함께 특별방역관리도 추진한다. 확진자의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에게 진단 검사를 하고, 환경 검체를 활용한 검사뿐 아니라 검사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검사하거나 검사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동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매주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대1 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이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주요 관광지에서 특별 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남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 등은 광주광역시와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반이 주 2회 점검도 시행한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금의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 확산세가 잦아들면 7월부터 개편안을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597명으로 직전 한 주간 659명보다 62명, 9.4% 감소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0.99로 그 전 주 1.02보다 줄었다. 손영래 반장은 “국민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효과와 3주 전에 실시한 수도권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조치 영향, 날씨가 따뜻해져 실내보다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환기가 용이해진 계절적 요인 등의 효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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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퍼질 위험성도 있다”며 “가급적 행사와 모임,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 실내보다 야외를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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