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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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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정애 환경부(왼쪽)·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오종택 기자

한정애 환경부(왼쪽)·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오종택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 지 8년 만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터지며 급물살을 탄 끝에 이날 법안 제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재석의원 251인 중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였다.

법안 발의 8년 만에 본회의 처리 #공직자 가족, 관련기관 취업 못해 #LH 직원 부동산 거래 신고도 규정 #의원·가족 이해관계 심사 의무화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사전신고 의무가 생겼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공직자와 가족은 업무 관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제3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물론 이득을 취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현직이 아니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면 처벌 대상이다.

‘부모 찬스’ 등도 제한한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 학교장 등 약 19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포함돼 실질적으론 600만~8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은 물론 당선 직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도 국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법률로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모두 47개 법안이 통과됐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살균제·살충제 같은 살생물(殺生物)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구제 절차와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가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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