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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연차·퇴직금·4대보험 받게…국회 환노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리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고용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퇴직금·4대보험을 보장받게 된다.

그간 근로기준법(11조)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놓고 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 시장은 주로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특정한 기준 없이 형성돼 왔고, 그들의 처우와 임금도 천차만별이었다.

다만 한계도 있다.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가사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가사노동 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와 노동·휴게 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하고, 유급휴일과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제정안은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정부는 이법에서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바우처(구매권)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소득층에 재정이 투입되는 게 옳으냐"는 주장이 나와 여·야의 논의 끝에 결국 무산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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