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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명예훼손·무고', 대법원 상고기각…무죄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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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정봉주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매체 기자 등 6명을 고소했고, 매체 측도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매체의 맞고소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매체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1, 2심은 정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을 고소한 정 전 의원은 자신이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명세가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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