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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석현준, 조속히 귀국해 처벌받고 병역 의무 이행해야"

중앙일보

입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정석환 병무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정석환 병무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축구선수 석현준(30)씨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19년 6월에 석씨를 고발했다"며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석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석씨는 국가대표 축구팀 일원으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 참가했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병역특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온 석씨는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7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석씨는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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