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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가 유흥주점서 5인모임…이개호 코로나 이렇게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폐쇄된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연합뉴스

폐쇄된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포함 5명과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은 5인 이상 손님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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