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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시작된 조현아 이혼 소송, 6월에 다시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한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한진그룹

조현아(47)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7)씨의 이혼 소송 절차가 약 2년 만인 오는 6월 다시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6월 10일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두 사람의 재판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진행된다. 앞서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박씨 측에 자녀 면접 교선 재개 조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회수를 제안한 게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장과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조 전 부사장에게 편파 진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및 양육권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박씨는 2018년 4월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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