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독일 일정을 강행해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맡는다.
윤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해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세련은 지난 8일 윤 의원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이유였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귀국 직후 병원을 찾았고,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여 전 위원장은 “윤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진 길 할머니를 데리고 베를린에서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독일 방문 기간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