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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혹사 의혹···윤미향 기소했던 서부지검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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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사진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사진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독일 일정을 강행해 노인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맡는다.

윤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해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세련은 지난 8일 윤 의원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이유였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귀국 직후 병원을 찾았고,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여 전 위원장은 “윤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진 길 할머니를 데리고 베를린에서 노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독일 방문 기간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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