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 1년 연장, 중기·농어촌 인력난 풀리려나

중앙일보

입력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앙포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앙포토

올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이 1년 더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출국 예정 외국인 근로자 1년 더 취업 연장

정부는 1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체류 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일괄 연장한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방문취업 동포는 합법적인 취업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7만128~11만4596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급격히 줄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12월 27만7000명에서 지난해 23만7000명, 올해 2월 현재 2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방문취업 동포도 2019년 12월  22만6000명에서 올해 2월 14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