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고검, 故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명예훼손‧강요 등의 혐의에 관해서는 다시금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5월 당시 33살이던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인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것조차 제대로 못 하나’ 등 김 전 부장검사의 발언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변협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도 재항고를 기각하면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죄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