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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구속된 황하나, 재판 열리자 "마약 안했다" 돌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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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또 지난해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황씨 측이 대부분의 증거 역시 부동의 하면서 검찰은 법정에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먼저 황씨와 마약을 투약하고 황씨의 절도 혐의를 폭로했던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한 남성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한 남씨의 증인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씨의 남편 오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으면 남씨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씨가 아직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씨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황씨는 2015년 5~9월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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