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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도 5명 땐 과태료 50만원···3대3 길거리농구는 될까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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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 사는 강모(43)씨는 지난 주말 집 근처 산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5~6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는 등산객이 한두 팀이 아니라서다. 산 중턱 풍경 좋은 자리는 이미 여러 명이 빙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강씨는 “실외에서는 5명 이상 모여도 괜찮은 건지 내가 다 헛갈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Q&A #아파트 농구장 3대3 시합도 위반 #동호회 5명 전세버스 타도 안돼

봄철을 맞은 데다 그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피로감까지 더해져 이동량이 늘고 있다. 와중에 현 핵심방역 조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점검에 나섰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5명이 꽃구경 갔다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5인 금지’ 관련 수칙을 정리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소방서를 방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안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뉴스1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소방서를 방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안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뉴스1

등산·낚시 같은 실외 활동에는 5명 금지 수칙이 적용되지 않나.
친목 목적의 활동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 5명 이상이 버스를 전세 내 타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다. 전세 버스 운행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 버스를 타는 승객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의 적용을 받는다.
5명 이상 모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적발 때마다 중복 부과된다. 더욱이 자신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평균 치료비는 351만 원에 달한다.
회갑·칠순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해당한다. 돌잔치는 결혼식처럼 핵심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허용되는 식이다. 1.5단계 상황에서는 인원제한이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상견례는 양가 인원을 합해 8명까지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야외 풋살장을 찾은 시민들이 풋살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야외 풋살장을 찾은 시민들이 풋살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내 농구장에서 3대 3 시합하면.
물론 안된다. 4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가 가능하다. 
골프장은 캐디를 둬 인원이 추가된다.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은 5명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이기 때문이다. 고객과 사적 모임을 가지려 경기를 보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식당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낚싯배 선장·선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는 다르다. 유흥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된다. 유흥주점 실내에서 손님 4명, 유흥 종사자 한 명도 수칙 위반이다.
서울시내 한 도시락 가게에 포장된 도시락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도시락 가게에 포장된 도시락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0명의 직원이 사내회의 도중 도시락 먹어도 되나.
회의는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으로 본다. 5명 금지에 해당 안 된다. 회의 도중 도시락을 먹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락·음료를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비말(침방울)이 튈 수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회의 전·후로 5명이 모이는 것은 사적 모임으로 본다.
5명이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는 않는다. 봉사활동 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그렇다고 봉사활동 이후 5명이 식사 등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건 아니다. 이는 봉사활동이 아닌 친목 활동이라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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