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강모(43)씨는 지난 주말 집 근처 산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5~6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는 등산객이 한두 팀이 아니라서다. 산 중턱 풍경 좋은 자리는 이미 여러 명이 빙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강씨는 “실외에서는 5명 이상 모여도 괜찮은 건지 내가 다 헛갈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Q&A #아파트 농구장 3대3 시합도 위반 #동호회 5명 전세버스 타도 안돼
봄철을 맞은 데다 그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피로감까지 더해져 이동량이 늘고 있다. 와중에 현 핵심방역 조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점검에 나섰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5명이 꽃구경 갔다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5인 금지’ 관련 수칙을 정리했다.
- 등산·낚시 같은 실외 활동에는 5명 금지 수칙이 적용되지 않나.
- 친목 목적의 활동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 5명 이상이 버스를 전세 내 타는 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다. 전세 버스 운행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 버스를 타는 승객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의 적용을 받는다.
- 5명 이상 모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적발 때마다 중복 부과된다. 더욱이 자신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평균 치료비는 351만 원에 달한다.
- 회갑·칠순연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해당한다. 돌잔치는 결혼식처럼 핵심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허용되는 식이다. 1.5단계 상황에서는 인원제한이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상견례는 양가 인원을 합해 8명까지다.
- 아파트 내 농구장에서 3대 3 시합하면.
- 물론 안된다. 4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를 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가 가능하다.
- 골프장은 캐디를 둬 인원이 추가된다.
- 골프장의 경기 보조원은 5명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이기 때문이다. 고객과 사적 모임을 가지려 경기를 보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식당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낚싯배 선장·선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는 다르다. 유흥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된다. 유흥주점 실내에서 손님 4명, 유흥 종사자 한 명도 수칙 위반이다.
- 10명의 직원이 사내회의 도중 도시락 먹어도 되나.
- 회의는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으로 본다. 5명 금지에 해당 안 된다. 회의 도중 도시락을 먹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락·음료를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비말(침방울)이 튈 수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회의 전·후로 5명이 모이는 것은 사적 모임으로 본다.
- 5명이 자원봉사를 하면.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는 않는다. 봉사활동 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그렇다고 봉사활동 이후 5명이 식사 등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건 아니다. 이는 봉사활동이 아닌 친목 활동이라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