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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목욕해" 옆집 여성에 음란문자, 택배 보고 번호 알아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배 운송장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협박 문자를 보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성적 욕망 충족할 목적"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옆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사랑해, 죽어도 좋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밤에 목욕해” ”오늘 전투 준비하자” 등 18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냈다.

70대 남성, 택배 운송장에서 휴대전화번호 알아내 

그는 우편함을 통해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려다가 택배 운송장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속해서 보낸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무실 택배 보관장소에 놓인 택배 상자들. 신진호 기자

사무실 택배 보관장소에 놓인 택배 상자들. 신진호 기자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을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고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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