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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최고 335%…경기도 불법 대부업자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A사는 2014년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졌다. 은행을 찾아 대출을 문의했지만,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민하던 A사에 한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대신 이자가 어마어마했다. A사는 2014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년간 28차례에 걸쳐 69억 3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로 29억 50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경기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21명 적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와 이자를 가로챈 대부업체 등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수사해 21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 규모만 119억 4900만원에 이르고 관련 피해자는 38명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이들 중 1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 등 2명은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해 어음과 차용증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 3억원을 빌리면 이자로 2000만원 뺀 2억8000만원을 주는 등 선이자를 챙겼다. 상환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 이자를 받았다.
B씨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 건설업체에 65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7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자율만 226%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건설업체들은 모두 신용도 등이 낮아 은행 등에선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 등은 특사경 조사에서 "건설사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이자율을 직접 제시해서 받았을 뿐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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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은 물론 서민에게 연 이자율 최고 355% 받아 챙겨 

C씨는 2014년 6월부터 4년간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로 2억1800만원을 챙겼다.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을 통해 협박과 공갈로 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13차례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로 1330만원을 지불했다. 이 피해자는 "C씨가 하루라도 상환일을 어기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채를 썼다'고 알리겠다고 협박해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고 특사경에 밝혔다.

D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13명을 대부업자에게 알선해주고 대부금액의 5%인 1억 82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특사경은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16명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에게 압수한 불법 광고전단만 4만 8000장이다. 불법 대출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 조치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이자율을 최고 355%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며 "온라인 대출플랫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확대 운영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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