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상속이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부모 자식간의 부양문제 갈등이 상속제도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효·패륜 등의 예방과 징벌을 위한 민법(증여편) 일부 개정법률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음달 24일까지 국민동의를 받는 중이다.

청원의 내용은 법무부가 지난 1월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상속편)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미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고 불효자로 돌변한 자식에 대해서는 환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검토 중이다.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청원을 낸 모 교육재단 상임고문 A 씨는 “정부안과 같이 부모 사후 불효자의 상속권 상실만 규정하면 불효자가 상실될 상속권보다는 부모 생전에 증여 등으로 사실상 사전 상속을 미리 받아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막아야만 불효 예방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이후 돌변해 불효나 패륜을 하는 행위를 민사적으로 예방 억지 징벌한다는 취지인데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효방지를 위한 민법(증여편)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 역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통과되더라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서 불소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소급입법이 인정된 사례로는 친일행위 처벌을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나 4·19혁명 이후의 3·15부정선거관련자처벌특별법,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을 위한 개헌, 5·18 특별법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소지가 있어 불소급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