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쿄아파트 아직 박영선 남편 소유” 박측 “잔금 받지 못해 등기변경 못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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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의 소유로 돼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아파트(9억7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분한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현재 일본 등기부등본상의 해당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 ‘다니엘 원조 리(ダニエル·ウォンゾ·リー)’였다. 헤이세이(平成) 21년(서기 2009년) 6월 거래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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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곧 잔금을 치르고 등기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지난 1월 26일 출마 선언을 한 뒤인 2월에 일본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선거용 처분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허진 기자, 도쿄=이영희 특파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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