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북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의 관계인을 만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경위에게 이야기했다"며 "이들은 사건 관계인들을 구슬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관계인들이 B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냐'고 묻자 B경위가 '벤츠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건 관계인들은 현금으로 1억원을 준비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검찰은 "관계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이에 더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했다. B 경위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청탁을 위해 B 경위와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A씨의 혐의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