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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조사·면담 내용 기재한 서류 없었다" 반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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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수사보고를 재이첩 때 검찰에 전달했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앞서 김 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하기 전 이 지검장을 만났던 사실을 실토한 바 있다. 그는 조서 작성 여부에 대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이성윤, 檢 출석불응 위한 꼼수" 

한편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공수처 면담을 자진 신청했던 것을 두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왔다.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던 동안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 이어질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명분쌓기용 꼼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검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내면서 사실상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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