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4일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의 딸은 신도시 계획 발표 전 과림동의 한 폐기물 처리장 인근 땅을 사들여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2층짜리 건물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