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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토지 관련 대출,1년새 30조 증가…3년만에 최대 증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경기 시흥 지역의 토지를 사기 위해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만 43억원을 대출받았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에 작물이 매말라 있는 모습. 뉴스1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에 작물이 매말라 있는 모습. 뉴스1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30조7000억원이 불었고, 증가율로는 13.5%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는 토지와 상가 건물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상가 건물의 경우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용이한 만큼,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부분 토지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중 농사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도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북시흥농협에서만 43억원을 대출받았다.

상호금융권에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몰리는 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해 대출 기준이 비교적 깐깐하다. 반면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만 맞추면 된다. 대출자 입장에선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쉽다. 2019년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은 363.8%였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시중은행보다 여유가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담대의 LTV 기준을 40~70% 수준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북시흥농협의 경우 LTV를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적용해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토지의 경우 LTV를 감정평가액의 최대 60% 수준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토지 부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상호금융의 DSR 규정을 강화하거나 LTV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규제한다기보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현황 등을 연초부터 살펴왔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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