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고심 끝 검찰에 재이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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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12일 공수처는 공식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나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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