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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25억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써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약 25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이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 즉 1일 보상금의 상한액수는 34만3600원(6만8720원x5)이다. 여기에 윤씨의 구금 일수 7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산정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 남은 절차가 많아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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