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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최대집 "정치보복 기소…박원순 아들 공개 신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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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49) 대한의사협회장이 첫 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공개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아들 명예훼손 혐의 재판서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최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는 지난 2015년 한 신문 광고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서’라는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에는 2011년 강남자생한방병원 및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MRI영상 등은 박씨가 아닌 대리인의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2011년 공군 교육사에 입소했다가 대퇴부 통증 등을 이유로 퇴소하는 과정에서 한방병원에서 신체 촬영을 했고, 이듬해 병역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최 대표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검찰이 기소한 광고 내용은 20년 진료 경력이 있는 임상 의사의 소견으로, 수십명의 의학적 소견을 모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로 본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박주신을 공개적으로 신체 검증해 의학적 증거를 얻는 등 검사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정치 보복"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기소에 정치적·형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2015년 고발된 사건을 5년이 지나 기소했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낸 피고인에 대한 기소이고,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형사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 본인도 재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1월 중국발 입국 금지 요구와 3월 대구·경북 1차 대유행 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해 많은 국민적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故) 박 전 시장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도 함께 받는 최 대표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진실규명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고 소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까지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 측은 박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양 박사 등의 항소심은 박씨의 증인 불출석 등의 이유로 공전하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박씨가 입국하며 몇 차례 열렸다. 하지만 박씨의 재출국 사실이 알려진 이후 다시 멈춘 상태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4월 14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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