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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1000만원이면 되겠냐" 배다해 조롱한 스토커 실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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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배다해. [사진 일간스포츠]

가수 배다해. [사진 일간스포츠]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남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29)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수백 개 게시하고, 배씨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에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년 전에는 배씨의 팬으로서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 사실을 알리며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배씨에게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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