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일부터 요양병원 임종·중환자, 대면 면회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설날인 지난달 1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이손요양병원에 설치된 비닐 면회실에서 아들이 비닐막 사이로 어머니와 손을 맞대고 있다. 뉴스1

설날인 지난달 1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이손요양병원에 설치된 비닐 면회실에서 아들이 비닐막 사이로 어머니와 손을 맞대고 있다. 뉴스1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불명인 중증환자는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고제를 포함해 면회객의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상당수 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마저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가족들의 불만과 환자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비접촉 면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비접촉면회는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잘 안내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자체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 앞뒀거나 중증환자 시 접촉 면회 허용 

지난 6일 울산광역시 이손요양병원이 앞마당에 마련한 비닐 면회실에서 딸 곽나률씨가 비닐막 너머 아버지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손요양병원

지난 6일 울산광역시 이손요양병원이 앞마당에 마련한 비닐 면회실에서 딸 곽나률씨가 비닐막 너머 아버지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손요양병원

환자가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불명, 중증환자, 혹은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이때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가 이뤄진다.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가운·장갑, 안면 보호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현장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면회 기준 개선, 백신과는 무관 

의료진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의료진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당국은 이번 조치가 백신 접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지금 백신은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며 “백신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면회가 엄격하게 통제됐던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날 최근 평균 400명대 신규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확산)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긴 하지만 감소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시설 운영자ㆍ관리자는 이용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