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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낼 수 있게" 문화계 대국민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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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이 지난해 경매에 내놓은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왼쪽)과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 경매에서 유찰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매했다. [연합뉴스]

간송미술관이 지난해 경매에 내놓은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왼쪽)과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 경매에서 유찰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매했다. [연합뉴스]

 문화계 여러 단체와 전직 문화부 장관들이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호소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3일 발표했다. 가치가 높은 문화재·미술품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해 공공 소유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은 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현재의 시대상을 함축한다"며 "물납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문화부 장관들, 문화단체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촉구

물납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에 시달리다 국가 보물로 지정된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일이 큰 충격을 안기며 본격적인 불을 댕겼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건의 절반 이상이 개인 소유다. 건의문은 또 시·도지정문화재 9300건 중에도 개인소유가 상당하고,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540여 곳의 소장 자료 440만 건 중에도 가치 높은 미술품이나 장차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소장품이 상당수라고 추정했다.

문화단체들과 전직 장관들은 건의문을 통해 "하지만 아쉽게도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관련 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한국사립미술관협회·한국조각가협회·한국고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인사전통문화보존회·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한국미디어아트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각 문화예술단체 대표와 김영수·송태호·김성재·정동채·김종민·정병국·유진룡·박양우 등 전직 문화부 장관들의 연명으로 발표됐다.

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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