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해 수영장서 익사 사고…강사 등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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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내 수영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한 실내 수영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수영장 이용객에게 닥친 위급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와 업주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수영장 업주 B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못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를 위반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1시간마다 수영장 이용객을 밖으로 나오게 해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정 판사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수영장 운영이나 관리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 등이 업무상 과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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