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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취소’ 무효 확정…서울교육청 “겸허히 받아들여”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 가운데 원심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판결로 한유총은 약 2년간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짓고 법인 지위를 유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4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1, 2심은 모두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원 연기 투쟁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가 전체의 6.2%에 그치고 강제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원 연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도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법원 판결을 반기며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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