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 "우리말 잘해야"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더라도 우리말이 서툰 사람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면 예비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국내 국가고시를 바로 볼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예비시험을 먼저 치러야 한다.

특히 예비시험 과목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포함되며, 이 시험에서 5급 이상 성적을 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말을 잘해야 국내에서 개업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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