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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한국서도 뉴스사용료 내야” 국회서 법안 추진

중앙일보

입력

구글·페이스북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도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힌 데 이어 페이스북이 호주 내 뉴스 서비스에 대한 ‘보이콧’을 철회하면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주 의회는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의회는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김영식 의원 “저작권법 등 개정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호주식 모델과 비슷한 뉴스 전재료를 국내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웃링크’로 뉴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도 사실상 검색 결과나 콘텐트에 뉴스 서비스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광고수익을 언론사에 배정하고 있고, 카카오(다음)는 기사 전재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EU·호주서 뉴스 사용료 지급 결정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아웃링크’라는 이유로 언론사와 뉴스 전재료 협상을 하지 않아 왔다. 아웃링크란 자사의 플랫폼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서비스 방식을 뜻한다. 이에 비해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은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볼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에 광고비 수익이나 전재료 등을 지급해 왔다.

이번 논란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페이스북이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디어 황제’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월스트리트저널(미국), 더선·더타임스(영국), 오스트레일리안(호주) 등을 거느린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다.

뉴스코퍼레이션 사옥. [로이터=연합뉴스]

뉴스코퍼레이션 사옥.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페이스북도 23일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이콧 조치를 철회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호주 정부가 정보기술(IT) 대기업이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뉴스미디어협상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날씨나 응급구조·보건 등 필수 정보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비판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EU 역시 호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빅테크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 의회가 유럽의 디지털규제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의 초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의원들이 호주의 개혁적인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뉴스 서비스 사용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뉴스 서비스 형태가 바뀌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의 ‘아웃링크라 전재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국가별 차별은 글로벌 차별 행위”

지난해 9월 구글은 별도 뉴스앱 서비스인 ‘쇼케이스’를 출시하고 제휴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출시 국가에 한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구글의 쇼케이스는 국내 포털의 뉴스 서비스 형태와 유사한 전재 사용에 가까운 형태”라며 “콘텐트 제공자가 비용 측면에서 국가별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글로벌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에 별도의 뉴스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있다. 황 교수는 “EU의 경우 2019년 콘텐트 제공 사업자가 저작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을 마련해, 이 법을 근거로 구글·페이스북에 전재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미디어협상법'에 반발해 17일(현지시간)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닷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EPA=연합뉴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미디어협상법'에 반발해 17일(현지시간)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닷새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EPA=연합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생산품(뉴스)을 통해 광고 등의 이득을 얻는 것은 부당하며, 국내 포털과 다른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기반으로 뉴스 소비 행태가 바뀐 만큼 원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FA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해”

글로벌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민정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디지털 시장 지배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별 국가의 미디어 조직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로는 쉽지 않은 싸움인 만큼 여러 국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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