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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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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을 부른 지난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 발표 다음 날 사후 전자결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통령, 검찰인사 발표 뒤 결재 논란 #유 실장 “관례” 야당선 “헌법 위반” #“문 대통령, 먼저 백신 맞는 것 #마다치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8일 사후 결재했다는 말이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인사안 승인은 발표 전에 했다”며 “전자결재는 통상 (발표) 다음에 이뤄진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7일 오후 1시30분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에 인사안을 승인했고, 발표 하루 뒤 전자결재를 했다는 뜻이다. 유 실장은 “장차관 인사가 전부 다 그런 프로세스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상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된다. 결재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니 대통령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한다.

이후 유 실장이 사후 결재가 관례란 주장을 굽히지 않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4월 19일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낮 12시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했고 전자결재했음을 브리핑에서 밝혔다”며 “이는 전자결재 뒤 공식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추궁했다. 유 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 인사들도 “인사안 사후 결재가 관례란 말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통화에서 “사후 결재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 한정된다.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검찰 인사가 대통령 결재 없이 발표됐다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정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 시작 전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표시 아닌가. 민정수석은 인사권자가 아니다”며 신 수석을 겨냥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결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함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구두로 승인받은 뒤 최종 결재는 전자문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전자문서는 누가 문 대통령에게 올렸는지 의문이다.

신 수석의 거취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유 실장은 사표 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 원내대표 물음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수리될 수도 있고…”라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겠다. 뭐 그게 오래가겠습니까”라고도 했다.

운영위에서는 야당의 ‘문 대통령 1호 접종’ 요구 등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정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실장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먼저 (백신) 맞는 것도 마다치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연기에 대해선 “(임상시험) 표본 수가 적어서 미뤄놨지만, 충분한 결과가 나오면 빨리 접종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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