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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고학력독립이민 (NIW)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중앙일보

입력

최근 미국 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NIW)에 대한 한의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국내 최대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비용부담이 투자이민 보다는 덜하고 고용주 도움없이 비자발급을 위해 국내의 한의사들의 NIW 신청 문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여전히 해제되지 않아 NIW로 관심이 몰린다.
최정욱 국민이주 상주 미국변호사는 반도체, 의료, 특허 분야에 이어 한의사들의 NIW 신청 상담이 잇따른다고 밝힌다. NIW를 통한 영주권 발급을 위해선 석사 혹은 학사와 5년간 점진적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2년 혹은 4년제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수료증/자격증 △전문분야 내 10년 이상의 경력 △전문 자격/면허 △전문 협회/단체 가입 △논문/저서 출간 및 피인용 △전문 단체가 주관한 회의/세미나 등에 초대, △전문 평가/심사 활동 △높은 보수 수령 가운데 최소 3가지 이상 충족하면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이민 항소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 역량을 인정받으면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 만약 한의학 분야 연구를 지속했다면 논문과 학술활동을 제시해 미국 시민의 의료와 동양의학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제시하면 된다.
개원 활동을 하는 한의사도 물론 신청 가능하다. 의료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한국 개원 한의사는 미국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한의학 교육 및 면허 체계가 미국의 유사 편제와 비교하면 훨씬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한의사 개개인이 다년간의 경험에서 체득된 차별화된 진료 방법을 제시한다면 NIW 신청 및 승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 변호사는 각종 부가 경력/이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 역량을 평가받는 데에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온라인으로 여는 이번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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