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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 시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동부지법 인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2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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