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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전 부인 납치 시도한 50대, 2심서 형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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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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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전 부인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우철)는 협박미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으로 전 부인 B씨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찾아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서 B씨의 집 주소를 찾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전기충격기를 소지했고, 범행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를 수시로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인 B씨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고, 자녀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 내용이 전 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이혼 후에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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